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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10월 1일 추석전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승인하고 24일 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후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보내지고 신청기간안에 신청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 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 있는데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등의 추가정보만 입력하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입금이 되며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 할것을 당부했습니다

 

 

특수형태 고용자 , 프리랜서는 1차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나눠서 지급하고 자영업자는 집합금지업종 사업자는 200만원 집한제한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준생 청년특별구직활동금으로 50만원 취약계측에게는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비도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이동통신요금지원은 2만원씩 16세 에서 34세 까지 그리고 만 65세 이상에게 지원되는데 별도신청없이 9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은 꼭 챙겨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고 내가 대상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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